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수산직불금 등 지원사업 대상 확인에 활용된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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