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큰 가운데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청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원 사업의 허브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15개 교육청 조례 모두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 규정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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