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 제공한 업체 입찰참가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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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제공한 업체 입찰참가 제한은 정당"

소속 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5개 업체는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을 근거로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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