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연안·구획어업인과 양식어업인, 신고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가 내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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