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