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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