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인권침해가 일어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해당 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5월 재단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7천9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