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월동기 궤양 제거와 소독 관리 등 화상병 병원균 밀도 감소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도-시군 연계 합동예찰을 통한 예찰ㆍ방제 체계 구축으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외부농작업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작업도구 소독 등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전 동계 사전 제거를 통해 55개소 47.8ha의 과수원 사전방제 조치를 추진했으며, 현재 약 5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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