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를 겨냥한 정기단속이 시작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친구관계 복구시켜, 안 그러면 네 인생 끝내버린다"
3년 외도, 장례식장 아내 자리 꿰찬 상간녀
25년 묵은 빚, 함부로 갚으면 '독' 되는 이유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후에도 따라붙을 준수사항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