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를 겨냥한 정기단속이 시작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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