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를 겨냥한 정기단속이 시작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성범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무죄율 52%, '이웃 배심원'이 만든 역설
환풍기 소음 싫다고 식당 주인 쫓아다닌 50대, 결국 실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차에 태워 도주시킨 40대, 법정에 섰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