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주권의 요체이고 모든 공권력의 어머니는 헌법이다.
국회는 헌법 내에서 입법권을 갖는다(헌법 제4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헌법 제101조)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며(헌법 제103조) 법원(법관)은 헌법과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헌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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