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이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 잔금을 늦게 지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소회의 의결(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을 통해 SL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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