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매 금지된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한 재미교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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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 금지된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한 재미교포 실형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명령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의 방법으로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천413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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