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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