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정보업체 회원이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탈퇴했더라도 성혼 시 계약대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나 계약 횟수 이후 만남으로 성혼돼도 사례금을 주고, 성혼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사례금의 3배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피고가 통상의 '회원 탈퇴'를 했다고 판단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1년인데, 남녀가 처음 만난 후 혼인 에 이를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 기간 이후에 성혼될 때도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혼 사례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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