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2심서도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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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2심서도 적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 명령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5일 KZ정밀(케이젯정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과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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