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열적 재활용에 치중됐던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뤄졌다.
우선 폐플라스틱에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규제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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