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명확했던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민원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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