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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