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아이들, 맘껏 뛰놀아야"…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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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아이들, 맘껏 뛰놀아야"…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뤄지는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해당하는 소음과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되는 '인근 소란 등'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1일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가 지난해에만 총 350건이 발생했고 이 중 345건이 실제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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