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시간 안에서 업무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임금 보전과 인력 운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에 324억원을 투입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업무 방식 개편, 인력 충원, 교대제 조정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특정 업종이나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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