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관여…장성·영관 4명 '중징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관여…장성·영관 4명 '중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들에 대해 추가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했다.

징계 결과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특전사 제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