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시키던 개가 손을 물었다며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이 벌금형이 확정받았다.
이씨는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 또한 나이가 들어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가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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