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급여 4억여원을 주지 않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또 23년간 일하다 퇴사한 B씨 등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8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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