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합의금 필요”...의뢰인 돈 가로챈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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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합의금 필요”...의뢰인 돈 가로챈 변호사 실형

접대비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들의 돈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1일~4월24일 다른 의뢰인 C씨를 속여 8차례에 걸쳐 총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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