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들의 돈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1일~4월24일 다른 의뢰인 C씨를 속여 8차례에 걸쳐 총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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