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통해 만나놓고 '몰래 결혼'…위약금 3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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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통해 만나놓고 '몰래 결혼'…위약금 3배 폭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에 위약금까지 내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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