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생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업주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B(20)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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