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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