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위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춰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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