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악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사칭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 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부산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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