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마약범이 흉기 협박과 도둑질까지 하다 붙잡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수협박과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다음 해 10월 25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지갑 안에 필로폰 1.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50만원을 주고 지인에게 필로폰을 사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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