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환자에게 투여…병원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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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환자에게 투여…병원 "깊이 사과"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사용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수액을 맞은 뒤 약 2시간 지난 상태에서 수액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점을 확인해 간호사에게 알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병원 측은 수액 투여를 중단하고서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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