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공동대응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조사, 가해자와 즉각 분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사중인 학대피해아동 대상으로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니터링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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