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을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식별번호 노출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돼서 당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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