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 말 기준 257억 원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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