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청년 창업가 월세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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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청년 창업가 월세 지원 추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창업 3년 이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3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사업 운영과 임차료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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