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 속여 성착취물 찍은 20대, "초범·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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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 속여 성착취물 찍은 20대, "초범·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초범'과 '어린 나이'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에게 "1억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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