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또한 청와대는 오는 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강남권 등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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