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한 시립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 측은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이어졌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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