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환매 중단' 젠투 사태…法, 금융사 손배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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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환매 중단' 젠투 사태…法, 금융사 손배 책임 첫 인정

1조원대 환매(투자금 반환) 중단을 일으킨 ‘젠투파트너스(젠투)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신탁 계약 체결 당시 홍콩계 사모펀트 젠투의 ‘젠투 펀드’가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사용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A사에게 ‘해당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계 사무펀드 운용사인 젠투의 젠투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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