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이성용·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2명이 낸 국민의힘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 규모도 책임당원 수 대비 상당한 정도"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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