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에는 세입자 보증금에 은행 대출금, 소액의 자기 자본이 활용되는데 이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증금이다.
집주인이 아닌 제3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관리하면 무분별한 활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레버리지 투자(갭투자)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주담대를 받지 않아도 자기자본 4억원만 있으면 전세보증금 6억원을 받아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