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재경부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며 소비자가 쉽게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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