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시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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