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김녹완 공범 "협박 못 이겨 범행 가담했다"… 협박당하면 가해 책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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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방' 김녹완 공범 "협박 못 이겨 범행 가담했다"… 협박당하면 가해 책임 사라질까

가해자들은 자신들도 협박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라며 법적 책임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의 잣대는 엄격했다.

총책 김녹완의 지시를 따랐던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 역시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된 것이라며, 형법 제12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겁을 주고, 총책에게 연결해주는 일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피해자 포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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