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니코틴 1% 이상 고농도 전담 판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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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니코틴 1% 이상 고농도 전담 판매 수사의뢰

정부가 니코틴 농도 1% 이상의 용액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원료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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