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숨진 60대 남성은 과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구치소 유치까지 됐던 고위험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구치소 입감 등 강력한 조치 이후 수개월간 추가 위협이 없었고 소송도 마무리된 만큼,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집을 홀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신변 정리 문제로 대면했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짐 정리를 하러 찾아온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신고 2분 만에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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