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상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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