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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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6년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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