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의회는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천안시 마선거구인 성환읍·직산읍·입장면에 성거읍을 포함해, 2인에서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측이 법정기한인 5월 1일 전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도의회에 당부했지만, 도의회 측은 각지에 퍼져있는 의원들을 단번에 소집하긴 무리가 있어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의 요구대로 조례 재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6일 처리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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