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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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종합2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라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천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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